장가센 소식통통
대한경제] 성남시의회,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장가센
- 25-04-23
- 150 회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태동’, 발달장애인부모합창단의 ‘우리’, ‘깊은 밤을 날아서’ 등의 식전 공연과 함께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따뜻한 성남시를 위해 장애인복지에 힘쓰신 노고를 인정받아 오늘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누구나 밝은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가 ‘알쓸신조-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하는 조례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하며, 조례 발의 이유,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 알리고 있다.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영경 의원은 “매일 핸드폰을 울리는 실종 경보 문자 알림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실종아동 등의 문제는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관내 설치된 스마트 CCTV는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에 부족해 실종자 추적 등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종사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상당하고, 특히 아동 실종은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내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실종사고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도 실종 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출처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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